檀馨 (단형/ダンキヨウ)

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꽃 좋고 열음 많나니. ²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Joined April 2023
  • 자정 근처에 접속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 조금 일찍 2026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계정을 이사하였으니 @nesroch.bsky.social 계정 타임라인 맨 위 붙박이 포스트에 쓰여진 안내에 따라 아래에 인용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를 부탁드립니다. 단형 올림.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블친소는 아니고 계정 이사 공지입니다만, 계정 이사했습니다(는 사실 6개월 됨.). 옮겨간 쪽 계정을 팔로 부탁드립니다. ① @ap.brid.gy 계정을 먼저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②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이 옮겨간 제 계정입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마스토돈이 어쩌고 페디버스가 어떻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좀 특이한 계정이라 본계정 팔로 이전에 먼저 다른 계정을 하나 팔로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라고만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림...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수신: @retriever0-0.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수신: @daysofzizi.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수신: @quilto.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수신: @enigmato.bsky.social 안녕하세요,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은 마스토돈에서 브리지되어 블루스카이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바르게 팔로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단 임시로 계정을 언팔로하신다음, 먼저 @ap.brid.gy 계정을 팔로하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무 내용의 포스트나 하나 쓰고 다시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 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Reposted by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그건 그렇고, 저한테 “성당 다니면서 교회사를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강변하시던 분께서 ‘고레스(퀴로스)’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서 영어 ‘사이러스(Cyrus)’라는 발음을 듣고서야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았다고 하신 건 매우 웃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교회성립 이후의 역사만 열심히 배우셔서 구약은 하나도 안 읽으셨나봄. (가톨릭 새번역에서는 불가타 라틴어 용어를 따라 ‘키루스’라고 적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도 2010년대 후반까지 흔히 유통된 공동번역성서를 바탕으로 한 자료에서는 개신교와의 […]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① 이 계정은 버려졌습니다. ② 저는 트위터 twitter.com/nesroch 와 마스토돈 mastodon.online/@nesroch 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③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ap.brid.gy 계정을 먼저 팔로한 다음, 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주시면 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팔로 순서와 약간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Reposted by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This post could not be retrieved]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여사라고는 부르는데 남사라고는 왜 안 부르냐 ← 이미 부군이라는 칭호가 있으니까요... 진짜 그쯤 되면 “후,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시네요.” 이외에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도 헷갈림.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여사(女史)’라는 호칭이 굳이 그 호칭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용된다면 그것은 ‘화용(話用)적으로’ 성차별적 함의를 띠고 발화된 것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가? 그럼 ‘부군(夫君)’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남성차별적이게? 바로 앞의 문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게 논증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면, 그 사실은 여사 호칭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명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그리고, 80–90년대에 이런저런 주의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주의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판단하는 건 완전히 별개다. 그 시절에는 “일본어 사무라이(侍)가 백제어 싸울아비에서 나왔다”는 환빠 주장이 횡행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그 시절에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고 지금 비판적 검증 없이 다 옳다고 받아들여야 하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여사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건 아닙니다”라는 반박에 재반박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화로조차 성립 안 하는 동문서답이예요.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뭐, 예컨데 “나는 성을 구분하는 일체의 호칭이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강화시킨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구분 호칭은 전부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는 없는 것과는 별개로 존중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이데올로기적 신념’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세요.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걸면, 헌재가 기존 통진당 사건에서 설시했던 법리를 사실상 다 갈아엎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정당이 통진당 사건과 같은 부당한 결정으로 속절없이 해산당하는 꼬라지를 맞이하지 않고 다퉈볼만한 논리적 무기를 헌재가 알아서 제공해줄 것이라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물론 난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을 통째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함. 지금 상황은 왜정 직후와 비슷함. 귀찮고 힘들어도 정밀수술로 법적 책임이 명백한 개개인을 뒤탈 없이 깨끗하게 잘 베어내야지 그냥 정당을 통째로 묶어서 절제를 시도하면 일단 실패할 것이고 후폭풍 또한 거셀 것이며 이후 반대파 결집만 초래해 정국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국힘은 그냥 놔두면 친윤 대 반윤 싸움으로 한참 찌그락째그락 할 것.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긁어 부스럼에 가까움.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이 이미지에 더해서 “이준석의 예의 발언은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기성언론이 평소 성향을 안 가리고 이준석이 하는 짓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쭈쭈해주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상당시간 계속될 것이다.” 정도가 내 이번 대선 판세 예측임.
    View on BlueskyDownload imageShow all post labels
  •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했었지만 30대 이하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서 결국 ‘범보수 >= 리버럴’(다만 만일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도 이번 선거 한정으로는 이준석 지지층 일부가 투표를 포기해서 이재명 신승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도는 탈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래 첨부와 같이 이미 반 년 전에 쓴 적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자폭행위인 사실이 변할 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일본이 미국더러 동중국해・남중국해(현재 주일미군 제7함대 관할)와 한반도(현재 주한미군 관할)를 합쳐서 단일 전구(戰區)로써 관리하라고 꼬시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모양인데. v.daum.net/v/2025041519...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제 생각은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View on BlueskyDownload image (1)Download image (2)Download image (3)Show all post labels
  • 나는 “모든 권위는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도전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에는 온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권위는 그것이 일시적이든 혹은 영구적이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다.”는 문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권위’란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소아병적 망상이라고 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친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충의견이 정파적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비틀어 만들어낸 논리인 거야 사실이지만,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니 ‘응, 그건 니 혼자 생각이시고여.’하고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오히려 김복형・조한창 두 재판관이 탄핵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의 인정 원칙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며 ‘자기네 소관의 판단여지’에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부체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분장을 명문화해 칼같이 나눌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통을 통해 모두가 존중하는 헌법적 관습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됨.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는 작자들부터 그런 헌법적 관습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서 분권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진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떠들어대는 개소리일 뿐임. 전혀 존중해줄 가치가 없는 허언에 불과함.
    • Replying to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4.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 의견에 머무르는 것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발언력 또한 전혀 없음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함. 1. 나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힘에 대한 정당해산에 반대한다. 당원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지켜온 기본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 목적이나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해산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또 사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잘못된 조치를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회복’이라고 보지도 않음.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2. 정략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국힘 지지층 중 소위 콘크리트 수구꼴통 음모론 신봉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정치적 타협가능성이 있는 계층(즉, 비교적 고학력의 경제적 유한[有閑]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 지지세력을 말한다.)이 이번 내란으로 인해 시쳇말로 ‘현타’가 온 타이밍에 저 수구 음모론자과 분리되어 질서있는 재집결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지난 10여년 간 미국 공화당 주류가 트럼피스트들에게 잡아먹힌 사태가 한국에서도 재현되리라 확신한다(물론 그저 퇴로만 열어준다고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3. 나도 15-20% 정도의 유권자가 유튜브 음모론자로 고착되는 미래는 회피할 수 없다 보는 편인데, 이들이 위에서 말한 경제적 유한 보수당 지지세력과 유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① 주류 언론의 숙정와 함께(이건 또 이것대로 어려운 이야기.) ② 국힘이 자연스럽게 분열해 음모론자 세력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전광훈 도당 등에 합류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사법적 방법으로 정당이라는 구심점을 강제로 없애면 위 두 세력의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고 이들을 궁지에서 뭉치도록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함.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View full thread
    6.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이 폭넓은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결정을 비롯해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같은 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가23・2021헌마1465・2022헌마215・396・2023헌마119(병합) 결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전국정당지향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부터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설이라고 생각함. [이상 오늘의 잡설 끝.]
    • Replying to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5.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 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사실 이것 보다 지방행정구조의 대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당법 §§17-18의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나는 현행 정당법의 법정시도당 규정이 한국의 정당지형을 현재의 불균형한 양당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대폭 완화해서 소수자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 다수 출현해서 서로 합종연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다른 건 모르겠고, 다음 개헌 때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이 아닌 인사의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포켓비토를 할 수 있는 꼼수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서 틀어막아야 할 듯.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대법관(현행 헌법 §104②)과 헌재 재판관(현행 헌법 §111②) 임명과 관련된 조문을 “. . . 은 . . . 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할 듯. 지체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헌 상태가 작출되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의 제청 기관도 아래 포스트처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말이죠(사족).
    • 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 Replying to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그렇다면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처럼 그 중 일정인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일견 상호주의적이라면 면에서 이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똑같이 대법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안 그래도 요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님.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② 최고사법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직을 맡을 사람을 추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소재판관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③ 최고사법인사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위 제1항 제13호의 법조 유식자 4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3.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4.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한 위원 1인 ④ 최고사법인사위원회에 상근직 사무처를 둔다. ⑤ 현행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으로 두고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대충 이 안대로라면 19명 전후로(당연직 위원은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면 정치적 합의로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함.) 구성되는데, 국회 6인, 행정부 4인, 대법원 3인, 헌재 2인, 재야 4인으로 인적 구성에 있어 균형도 어느 정도 맞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인사를 제청하고 국회가 이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하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 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나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어떠한 소수자 당사자성도 띠고 있지 않아서 차마 부끄러워 어디가서 무슨 앨라이라고 자칭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쁘띠부르주아 계급적 배경을 가진 중도적 온건 보수주의자이자 점진적 개량론자인데...(얼마나 보수적이냐면, 단적으로 나는 국보법과 테방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그들 법률의 존치에 찬성함.) 어디 오프라인 밖에 나가서 내 정치적 소신이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빨갱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그들에게는 그런 주체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빨갱이의 징표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의 현행 법제도 하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 관계 반국가범죄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음. 유일한 예외가 간첩죄(형§98)에서 북한을 준적국에 “준한다고” 보거나 중국과 국교 수립 전에는 “북한을 위하는 것은 곧 중공을 위하는 것이라 보아” 가벌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 판례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으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판례이고,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저 준적국에 대한 해석론이 외환죄 장 전체에 확장,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법리적으로 언어도단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아무튼 그래서 나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나 반좌율과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조항을 폐지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벌성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법개정과 해석론의 변경을 전제하여, 내란죄로도 외환죄로도 가벌성이 없는 반국가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형법으로써 국가보안법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편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국가원수의 국법상 행위(국사행위)를 천황이 행하는데, 이는 총리대신을 필두로 하는 내각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천황은 명목상 행위주체일 뿐 그에 대한 선택권이나 거부권 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만일 내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부작위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만일 그러한 사안이 있는 경우 통설은 “그렇다면 이는 천황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라 섭정을 세워 섭정이 이를 행한다”는 것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그런데 섭정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거부한다면? ‘섭정에게도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섭정의 직을 사임토록 하고 다른 황실의 일원 중 한 사람이 섭정으로 취임’하도록 함. 물론, 이건 천황이 실권이 전혀 없는 상징적 직위에서 정해진 행위만을 할 수 있으니 가능한 브루털한 방법이고 실권을 가지는 대통령에게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긴 한데, 한국도 일정한 직위의 임명 등은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행위하지 않으면 이를 행위한 것으로 보는(의제하는) 정도의 보완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현행 제도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명권이 없이 임명만 하도록 정해진 인사에 관해서도 임명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종의 인사에 대한 보류거부권(pocket veto)으로 기능하는데, 법률거부권도 환부거부만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에서 이러한 상황은 입안자들이 상정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함. 윤석열과 한덕수(권한대행)를 제외한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이 정도로 악의적으로 제도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지 않았음. 헌법 입안자들에 나이브하게 대통령을 할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람새끼이긴 할 거라고 기대한 거지.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일본은 대법관(최고재판소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심사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장 여론이 안 좋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반대세력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파면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15% 정도에 그치는 등,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전혀 실요성 없는 요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말았음.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그 임기를 종신직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결과는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권위주의적인 대법원임.
    • Replying to 檀馨 (단형/ダンキヨウ)
      그렇다면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처럼 그 중 일정인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일견 상호주의적이라면 면에서 이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똑같이 대법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안 그래도 요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님.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반면교사를 삼으면 삼았지 우리가 참조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받을 수는 없음. 첨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의 인적구성 다양성은 한국의 대법원 대법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데 최고재 판사가 내각에 의해 지명되는 특성상 천편일률적인 판사출신들만 최고재 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계나 재야법조, 관료출신 등 외부인사의 지분이 일정 부분 보장되기 때문.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독일이나 프랑스: 헌법심사기관(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프랑스의 경우 국참사원)를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으로 두고 상고법원(대법원, 파훼원) 법관 수를 백 명 이상 둠(동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이에 가까운 형태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 대륙법계 체제상 가장 체계정합적이지만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상 이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음. 이탈리아나 스페인: 예? 검찰이 사법부 소속이라고요?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아무튼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나라 사례도 단순한 참고사항 이상이 되지 못함. 2010년대 이후로 외국의 제도를 별 비판 없이 가져와서 이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한국을 1980년대 이전의 개발도상국으로 여기고 앞만 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 시대에 뒤떨어진 멍청이에 불과함. 결국은 우리가 직접 지지고 볶아 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해답이 무엇인지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골치아픈 일이지만.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치게 만든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① 그러한 절차가 5공 이전의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답습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②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의 1/3인 3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종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다’는 형식을 결여하면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위상이 대법원과 동급이 아닌 그 하위기관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 나름 입법자들이 고민한 결과임.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또한 사법부는 권력분립론 상 본질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시키기에 가장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임명행위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음. 대한민국 현행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나름 정부수립 이후 40여년의 역사적 질곡을 거쳐온 상황에서 1987년 당시의 입법자가 당신이 방금 생각해낸 정도의 문제의식조차 고민을 하지 않거나 못하고 헌법을 입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굉장히 교만함.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만일 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까?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면 외부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대법관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장이 제청권을 가지도록 해 대법원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음. 그런데 현행 대법원 대법관을 전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도가 한국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보수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을 무시해서는 안 됨.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 그렇다면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처럼 그 중 일정인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일견 상호주의적이라면 면에서 이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똑같이 대법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안 그래도 요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님.
    View on BlueskyShow all post labels
An unhandled error has occurred. Re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