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에 SNS에서 알게 된 지인(당시)에게 소액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냥 먹고 잠수를 했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작년 연말에 전자소송으로 소액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스크린샷과 이체확인증, 그리고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인 이름만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장과 함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장 주소 및 연락처 제공을 은행 측에 요구해 주십사 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서 오늘 은행측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장이 발송되었습니다.Jan 12, 2026 11:18